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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는 토지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공직자의 투기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잉 대책을 쏟아내면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기 보유한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에서 60%로 강화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기준도 ‘2년 이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이전 취득 토지’로 바뀐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아예 양도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토지를 새로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은 추후 정해진다. 일정 규모(1000m²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는 주택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 주말농장용 농지를 살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일보 21.3.30.


  1. [고준석의 실전투자]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2. No Image 30Mar
    by 임야닷컴
    2021/03/30 by 임야닷컴
    Views 774 

    보유기간 1년 미만 땅 팔면, 시세차익의 70%로 양도세 - 내년 1월 부터 예정임.

  3. 임야를 팔려고 하는데 이곳에 등록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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